★국비전액지원★ 법정필수 의무교육(성희롱 예방 등) 온라인교육
페이지 정보
작성자 법정교육 댓글 0건 조회 1,747회 작성일 18-08-14 12:43본문
★국비전액지원★ 법정필수 의무교육(성희롱 예방 등) 온라인교육
본 교육의 취지는 안정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기업,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의무교육입니다.
최근 미투운동 등 기업 및 근로현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
< 교육 대상자 >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,직원 / 국비환급 과정으로 사업주부담 無
< 접수방법 / 마감 >
전화 접수 : 전지윤 팀장 (070-4226-0126) 직통번호 (O1O-3861-2505)
전화 상담후 관련 서류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
인원마감 : 3,000명 등록 시 자동마감
< 법정교육 왜 받아야하나요? >
1. 법정필수교육은 반드시 연 1회 이상 수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2. 교육을 미실시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위탁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.
온라인교육을 이용하여 무료(무자격) 집체교육 강사파견 및 상품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< 교육 실시 근거 법령 >
순번
|
법령 근거
|
교 육 과 목
|
교육대상
|
실시
|
1 |
남녀고용평등법 |
성희롱예방교육 |
임,직원 |
년 1회 1시간 이상 |
2 |
개인정보보호법 |
개인정보보호교육 |
임,직원 |
년 1회 1시간 이상 |
3 |
산업안전보건법 |
정기안전교육 |
임,직원 |
년 4회 분기별 3시간 이상 |
< 온라인교육(PC, 스마트폰) 장점 >
1. 국비지원 환급과정으로 교육비 부담 없음
2.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교육으로 개개인의 시간 고려 없이 교육 실시
3. 교육종료 후 수료증 보관 無, 자사 서버 / 산업인력공단 자동등록
4. 매년 온라인 교육으로 자체교육 시스템 구축
5.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직무별 맞춤교육 가능
< 교육문의 >
교육담당 : 전지윤 팀장 F A X : 031-859-8776
상담전화 : 070-4226-0126 E-mail : wredu0220@nate.com
직통번호 : O1O-3861-250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